용적률, 건페율 과 도로
용적률은 어떤 땅에 건물을 지을때
바닥면적의 합과 땅의 비율이다.
바닥면적이란 건물의 각층의 면적이고, 하늘에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다 보았을때 면적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평 크기의 땅에 50평에만 건물을 2층을 지으면 바닥면적의 합은 50x2 이므로 100이다.
이때 용적률은 100%가 된다.
건폐율은 100평땅에 50평만 건물이 세워져 있으므로 50%가 된다.
여기까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용적률을 정하는 큰 기준은 용도지역구분이다.
(아래 자료는 작성중임)
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고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70% 150~300%
- 일반공업지역 : 호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70% 200~350%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 70% 200~400%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사림 및 녹지공간 보전 20% 50~80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20% 50~100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확보(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 20% 50~100
보전관리지역 20% 50~80%
생산관리지역 20% 50~80%
계획관리지역 40% 50~100%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바닥면적의 합과 땅의 비율이다.
바닥면적이란 건물의 각층의 면적이고, 하늘에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다 보았을때 면적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평 크기의 땅에 50평에만 건물을 2층을 지으면 바닥면적의 합은 50x2 이므로 100이다.
이때 용적률은 100%가 된다.
건폐율은 100평땅에 50평만 건물이 세워져 있으므로 50%가 된다.
여기까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용적률을 정하는 큰 기준은 용도지역구분이다.
(아래 자료는 작성중임)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 시행령)
주거지역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
---|---|---|---|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위해) | 1종(단독주택) | 50% 이하 | 50~100% |
2종(공동주택) | 50%이하 | 100~150% |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1종(저층주택) | 60% 이하 | 100~200% |
2종(중층주택) | 60%이하 | 150~250% | |
3종(중고층주택) | 50%이하 | 200~300% |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 70%이하 | 200~500% |
상업지역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 기능 확충) | 90% 이하 | 400%~1500% |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담당) | 80% 이하 | 300%~1300% |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 일용품/서비스 공급) | 70%이하 | 200%~900% |
유통상업지역(도시내-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 80%이하 | 200%~1100%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고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70% 150~300%
- 일반공업지역 : 호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70% 200~350%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 70% 200~400%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사림 및 녹지공간 보전 20% 50~80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20% 50~100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확보(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 20% 50~100
보전관리지역 20% 50~80%
생산관리지역 20% 50~80%
계획관리지역 40% 50~100%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용도지구
경관지구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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